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1216심판(2013.07.11)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하여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