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리스크랩 매입자가 납부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전2662심판(2016.10.20)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3324심판(2015.03.05)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감액경정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구2104심판(2014.08.20)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납부세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1216심판(2013.07.11)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하여야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0886심판(2013.06.19)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