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과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환급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관련 가산세를 제외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78심판(2007.12.12)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7중0526심판(2017.05.17)구리스크랩 매입자가 납부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