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07심판(2018.04.19)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