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조 [ 신의성실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