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5조 [ 신고시의 제출서류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