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FTA특례법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차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13심판(2013.12.0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 참조결정조심 2010관0156심판(2010.12.10)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관0143심판(2012.10.15)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ㅓㄱ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