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ㅓㄱ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이 한도수량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구인은 신고수리 후에 춴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07심판(2018.04.19)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