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조 [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193조의2,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6조제4항ㆍ제5항,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1항제1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6호 부칙 제1조]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2011.04.01부터 시행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6호 부칙 제1조]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제1항 각 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2015.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