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3조 [ 국제협력관세 ]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