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OO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OOO의 인적?물적 시설을 보면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OOO의 사무공간은 회계법인 내에 위치한 약 2평 면적의 사무실 내에 PC 1대와 책상 한 점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OOO의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달러에 불과하고, 유형자산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는 쟁점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원천징수를 회피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64심판(2013.03.21)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5128심판(2019.03.14)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9247심판(2023.11.23)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지0056심판(2024.07.23)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