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아일랜드 법인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전업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쟁점계약의 대상인 햅틱 기술 관련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는 세무.재무담당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아일랜드 법인은 총매출액을 모회사인 미국법인에 이전시키기 위해 영업활동을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례적인 거래구조를 갖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용역도 실제 미국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점, 미국법인은 햅틱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584심판(2016.09.28)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697심판(2018.11.19)OOO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2583심판(2016.09.28)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