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5128심판(2019.03.14)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02심판(2021.01.25)쟁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