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회사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
요지
□ □ □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 회사에 불과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는 ***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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