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원천징수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697심판(2018.11.19)OOO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34심판(2020.07.21)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9247심판(2023.11.23)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