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XX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20XX년말 선수금 잔액을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매출로 인식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XX사업연도에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2380심판(2018.01.11)쟁점선주수수료가「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0440심판(2013.12.11)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에 매출한 손익의 귀속시기
  • 따른결정조심 2021부5171심판(2023.11.02)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