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 [ 질문·조사 ]

(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18.12.24 개정)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12.30 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2010.12.30 신설)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2010.12.30 신설)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2010.12.30 신설)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12.30 신설)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2010.12.30 신설)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