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에 매출한 손익의 귀속시기
요지
청구법인의 의류납품은 ‘상품 등의 판매’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상품을 백화점사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재고반품조건의 특정매입형태이기는 하나,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약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성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통상의 납품거래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인도일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때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날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438심판(2021.05.20)20XX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