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선주수수료가「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선주수수료는 지급사유 및 형태, 규모 등으로 볼 때 선주성향과 선주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일부의 선주회사에 국한되어 지급되고 있어 통상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로 보기도 어렵고, 비선주회사에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주수수료는 선주가 조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주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제공한 제조업자의 제품을 조선사로 하여금 납품받도록 조선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선주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 관계자에게 지출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438심판(2021.05.20)20XX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