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이미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 된 남은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또 다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남은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한편, 3차 처분과 2차 처분 시 납은 처분은 처분의 사유를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의 3차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수금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1차 처분일의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까지는 자진납부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미납일수에서 제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587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전3586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부4438심판(2021.05.20)20XX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285심판(2012.07.16)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경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