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의료사업에 대한 기부금이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동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소정의 기부금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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