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조합원입주권은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조합원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공제율의 구분 적용 여부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54심판(2010.01.2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중0203심판(2008.08.28)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