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요지
[1]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정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의 의미 [2] 관할 행정청의 甲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로 甲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던 乙이 한 채당 하나씩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그 중 하나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양도가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은 양도일에 다른 조합원입주권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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