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기각)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529심판(2021.05.31)1세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659심판(2022.10.26)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