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388심판(2021.02.03)쟁점①주택의 양도는 쟁점②주택(재건축)이 취득 시부터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54심판(2010.01.2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