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쟁점②주택(재건축)이 취득 시부터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2주택〔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재건축)1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②주택(재건축)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659심판(2022.10.26)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