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주택’에 해당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0서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