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나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 인가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529심판(2021.05.31)1세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