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직 확인등
요지
학교법인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 선임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것을 법률상 무효한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정관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취임한 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개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현원이사의과반수와 임기만료 후 이사회의 중요결의는 있었으나 미처 문교부장관의 인가절차를 밟지 못한 이사의 참여로 전원이 일치하여 의결한 결의를, 그 결의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못한 이사가 참여하였다 하여 정관상 무효한 결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