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5조 [ 보수에 관한 규정 ]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2011.09.30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2011.09.30 개정)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2011.09.30 개정)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2011.09.30 개정)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