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4조 [ 보수결정의 원칙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2011.09.30 개정)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