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조 [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