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7.7.11 67다1030, 69다58 판결 변경 구 공무원연금법(63.11.1. 법률 제1433호)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화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본법에 의하여 지급된 유족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에 유족급여를 받은 사실은 그것을 받은 유족자신의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바로 위자료지급의 성질을 띠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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