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본법과 공무원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 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 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이니 본건 배상액중에서 기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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