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9조 [ 권리의 보호 ]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08.14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2025.08.14 신설)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2025.08.14 신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2025.08.14 신설)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11.15 전에 양육비 채권(2025.11.15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5.08.14 법률 제21026호 부칙 제2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