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9조 부칙

2025.08.14 제21026호

2025.08.14 제210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