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본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관사의 일실이익 산정은 기관사로서 수익할 수 있는 금액에서 나머지 30%의 일반노동 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