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귀족연금 또는 귀족부조금은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공무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구 공무원연금법(63.11.1. 법률 제1433호)에 의한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은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공무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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