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대지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
요지
가. 구 외국인 토지법(36.12.28. 일본속령 제470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등 토지소유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1년기간이 경과한 후 동법시행령 소정절차에 따른 경매가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68.7.3. 개정 현행 외국인 토지법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나.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달리 석명하거나 기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6조
  •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3
  • 외국인토지법 제5조
  • 구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7다1776, 1777판례(1968.06.25)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 참조판례대법원 69다384판례(1969.06.10)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65다2038
  • 참조판례대법원 63다115판례(1963.05.23)건물철거,대지명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참조판례대법원 70다553판례(1970.06.30)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