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
요지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라가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매수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나라가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까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제4장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되므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 체결만으로써는 매수자가 당해재산을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소위 자주점유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3다115판례(1963.05.23)건물철거,대지명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참조판례64다844
  • 참조판례67다764
  • 참조판례대법원 70다860,861판례(1970.12.22)건물철거,대지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