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대지명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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