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요지
가.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참가는 부적법하다. 나. 국적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구 외국인토지법(25.4.1 법률 제42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는 국적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이내에 토지소유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지 않았 다하여 토지소유권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1년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그 기간경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을 의연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적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적법 제1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외국인토지법 제4조
  • 외국인토지법 제6조
  • 외국인토지법 제8조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2조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7조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