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본소)·소유권확인(참가의소)
요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중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참가는 그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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