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8조 [ 수반 취득 ]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2017.12.19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2017.12.19 개정)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