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소송대리권의 흠결유무의 조사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그 대리권한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달리 석명을 구하거나 기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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