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에 관하여 서로 이행의 제공을 한 바 없어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 상태에 있던 중 그 사이 그 매매 목적부동산의 가등기 권리자가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므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면 위 이행불능의 상태는 매매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정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원상회복을 하여 줄 의무는 있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도금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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