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주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는 우 매매에 매려(환매) 특약 또는 재매매의 상약등 제3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동복하여 이를 매주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매주의 매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