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파면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때에 그 손해를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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