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사립학교법 58조에 의하여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징계처분의 당부는 파면의 기초가 된 징계사유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과정에서 나온 다른 사유는 그것이 징계사유로 되어있지 않은한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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