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8조 [ 면직의 사유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2020.12.22 개정)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020.12.22 개정)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2020.12.22 개정)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2020.12.22 개정)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2020.12.22 개정)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2020.12.22 개정)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2020.12.22 개정)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0.12.22 개정)